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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Tech

국민건강보험 최저보험료 대상 제대로 알려드릴께요 (2022년 9월 변경 2단계)

by 달빛아재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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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는 최저보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세 모녀가 밀린 월세를 마지막으로 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 때 대책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재까지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는 월 14,650원 (13,10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금액 제외)가 최저보험료로 산정되어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9월 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 개편 2단계에서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가 19,500원 (17,120원)을 내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최저보험료는 소폭 올라가지만 그 대상자는 더 많아져 결국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최저보험료의 대상이 소득으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상담을 통해 확인한 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소득이 연 336만원 이하여도 그 외 자동차 또는 주택 및 토지와 같은 재산이 있는 분들은 최저보험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최저보험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동차 및 다른 재산에서 보험료 산정이 0원이 되고 소득만 있을 경우, 연 소득 336만원 이하인 자는 소득 점수를 통한 보험료 산정이 아니라 최저보험료 19,500원으로 획일적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소득이 0원인 자는 보험료가 0원이 아닌 최저보험료 19,5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소득에 대한 보험료 산정은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동일하게 소득에 대해 정률적으로 6.99%가 적용되어 부과되는데요. 연 336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신 분은 19,500원 보다 더 적은 보험료가 산정되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서 최저 보험료를 확정적으로 받겠다는 것이 최저 보험료의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최저 보험료는 소득이 적은 분에게 주는 혜택이 아니라 모든 가입자는 최소한 최저보험료는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저보험료가 적용될 분은 정말 극빈층에 해당하는 분들일 것 같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재산 상태는 양호하나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분들이 있는데 (ex. 실직 상태에서 금융 부채를 떠 안은 자들) 그런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군요. 어쩌면 최저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소득만 따진다면 소득 없는 부동산 부자나 금융 부자들이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동안 최저보험료에 안내나 소개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은 맞는 거 같고요.

이번 2단계 개편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는 알려진 최저보험료에 관한 정보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이면 최저 보험료를 납부할 것 처럼 알려져 오해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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